대전조시철도 차량 정비 훈련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1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비용’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 9명과 시민단체, 지자체가 공동주최하는‘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비용’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번 토론회는‘지하철 무임승차제도의 중요성과 지속가능 방안’ 및‘무임승차손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등에 대한 주제발표, 각계 각층의 전문가 지정토론, 시민참여 토론 및 의견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 9월 21일 국회에서는‘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을 명시한‘도시철도법’개정법률안(황희의원 대표발의)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서 법안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적 복지정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복지서비스 제공 비용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우리사회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84년 대통령 지시와 관련법령에 의해 노인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수혜대상이 점점 확대되어 올해로 33년째를 맞고 있다.
그간 급격한 고령화 및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확대 등으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이용자가 급증하여‘16년 전국적으로 4.2억 명(대전 9백만 명), 그에 따른 운임손실만도 5,543억 원(대전 113억 원)으로 총적자의 66%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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