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의 다양한 사적인 요구와 부당한 지시, 폭언 등을 일삼는 ‘갑질’ 사건과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동일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대전교육청은 상급자나 그 가족이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강요하거나, 폭력, 폭언 등으로 부당하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상담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감사관실에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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