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
[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 법조계에서 전화 한통, 말 한마디로 유·무죄와 양형을 거래하듯 청탁하고 협상하는 전관예우에 대해 전관이 아닌 현관들로 하여금 청탁 신고를 의무화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21일,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 판·검사 등 현직의 부정청탁 신고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등 8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2일 곽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전관예우가 법조계 뿐만 아니라, 군은 물론 경제부처외 일반행정 분야, 입법부로 그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김영란법, 공직자윤리법 등에서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와 함께 일정기간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기존의 법·제도적 장치만으로는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이번 개정안은 전관이 아닌 현관들의 청탁 신고를 의무화했다.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직자등이 청탁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소속기관장 등에게 즉시 신고토록 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청탁·알선을 받은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즉시 신고토록 하고, 소속 기관장은 신고받은 사항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청법’, ‘검사징계법’, ‘법원조직법’, ‘법관징계법’ 개정안은 현직 판·검사 및 법원·검찰청 직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는 사건에 관해 전관으로부터 면담이나 연락이 있은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에서 회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이를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마련했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공직에 퇴임한 변호사가 본인이 근무한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수임해 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면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 받은 경우에는 그 면담 내용 등을 장부에 기재토록 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토록 했다.
곽상도 의원은 “현 정부에서 법원·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법무부 탈검찰화 등 국민들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내용이어서 개혁 취지가 쉽게 와 닿지 않는다”며, “전관예우와 같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적폐부터 청산해 국민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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