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이용시 반려동물은 반드시 이동장에 넣어야 하며 이동장은 좌석에 앉아 무릎이나 발밑에 두어야 한다. 사진제공=㈜SR.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SR이 SRT앱에 반려동물 동반고객 에티켓에 대한 안내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안내문에 따르면 열차에는 강아지, 고양이 등 길이 60cm이내의 작은 반려동물을 반드시 이동장에 넣어야 탑승할 수 있으며 이때 이동장과 동물을 합친 무게가 10kg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동반 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탑승을 허용한다.
또한 동반 탑승하는 반려동물은 필요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담겨 있는 이동장은 좌석에 앉아 무릎이나 발밑에 두어야 한다. 투견, 맹금류, 설치류, 파충류, 뱀 등은 고객의 안전상 운송하지 않는다. 투견은 도사견, 도베르만, 셰퍼드, 펫볼테리어 등이다.
자세한 반려동물 동반탑승 규정과 고객 에티켓은 SR홈페이지와 스마트폰 SRT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SR 관계자는 “다수의 고객이 함께 이용하는 열차인 만큼 반려견 관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려동물 동반탑승 고객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며 “반려동물 동반고객과 타 고객 모두 쾌적하고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