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여성가족부는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과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과 직장환경을 조성하고자 2008년도부터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부평구는 지난 2012년 가족친화인증기관 인증을 받은 이래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왔다. 구는 전국 자치단체와 대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개 심사요소, 9개 항목의 심사를 거쳐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승인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부평구는 ▲탄력적 유연근무제 도입 활성화 ▲직장 내 근로자 건강관리 및 지원 사업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의 적극 권장 ▲직원 휴게실 및 수유실 설치 운영 ▲정시퇴근 및 가족 사랑의 날 운영 ▲가족친화직장교육 추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 관계자는 “부평구는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이어 올해 가족친화기업으로 재인증 기관에 선정됐다”며 “여성·어린이 등 모두가 배려되는 가족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내의 모든 기업체에도 기업 여건에 맞는 가족친화적인 제도를 정착·시행할 수 있게 최대한의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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