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식사비는 그대로 둔데다 선물비의 경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원재료의 농축산물 함유량까지 일일이 확인하기 번거로워 개정안이 당장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운 상황” 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법의 가장 큰 부작용은 법 대상자뿐만 아니라 전 사회가 3·5·10 규정을 의식하게 돼 사회적인 분위기가 크게 위축된데 있다”면서 “위축된 사회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규정 등을 현실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식업의 경우 지난 3월,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외식업 운영자의 73.8%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외식업 경영자 등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번 개정안이 아쉬운 결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연초부터 1인 시위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 개정을 외쳐온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업계의 요구가 일부 수용된 것으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청탁금지법의 현실적인 재개정이 더욱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경기 악화, 일자리 감소 등 사회 분위기를 위축시키는 청탁금지법을 대치해 공직자들의 비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 청탁금지법의 원래 취지인 ‘부패 척결’에 나서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공직자의 친인척 특채 및 이권 개입 등을 막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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