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안상국 천안시의회 부의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과 가족 소유 토지가 포함된 신방동 하수종말처리장 일대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구 논란에 대해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충남 천안시의원 소유의 토지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두고 진실공방이 일어났다.
주일원 천안시의원(국민의당,아선거구)은 지난 11일 천안시의회에서 열린 제207회 임시회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안상국 천안시의회 부의장(한국당,라선거구)과 그의 부친 소유 토지에 예산 17억 원의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시에 요청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주 시의원이 문제삼은 도시계획도로는 동남구 신방동 천안시환경사업소와 천안천변 연결도로를 잇는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소로로, 총사업비 17억 원이 투입됐으며 토지보상비만 15억 3000만 원이 지출됐다. 신설 예정인 이 소로 옆 일부에는 안상국 부의장과 그의 가족 명의의 토지가 포함돼 있는 것.
주 시의원은 2015년도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며 “안상국 부의장이 쌍용동과 신방동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면서 빨리 도로를 해주라고 얘기했다”며 천안시에 사업 추진을 재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상국 부의장은 12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이라며 “지역구 시의원이 지역 숙원사업을 요청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라고 정면 반박했다.
안 부의장은 “해당 도시계획도로는 신방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동사무소와 연결돼 있다”며 “2015년 주민자치위원장이 천안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구본영 천안시장이 2017년까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키로 약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사무소 연결도로 외 주변도로는 2008년 신방동 하수처리장 4단계 증설 및 공원화 사업을 위한 주민공청회에서 합의된 사항”이라며 “당시에는 신방동 지역구 시의원이 아니었으며 해당 사업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주민들과 협의해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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