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천안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35분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열연공장에서 정비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27)가 장비에 끼어 숨졌다.
이번 사고 관련,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는 “A씨가 작업하던 기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상시 즉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돼야 하지만 이 기계에는 비상멈춤 스위치가 없었다”고 밝혔다.
천안고용노동지청은 해당 열연공장과 인근 공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광훈 천안고용노동지청장은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고조사를 진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사업주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ilyo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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