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 단체협약 체결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2일 기본급 2016년 대비 3.5% 인상과 명절휴가비 연 100만원 지급 및 직원 호봉 상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직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임금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급 2016년 대비 3.5% 인상 ▲명절휴가비 연 100만원 지급 ▲가족수당 첫째자녀 월 2만원, 둘째자녀 월 6만원, 셋째이후자녀 월 10만원 지급 ▲근속수당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상한 만20년 근속, 60만원) ▲맞춤형복지비 기본 40만원, 근속 1년당 1만원 (20년 상한, 20만원) ▲호봉제 직원 호봉 상한 20호봉 확대 등이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식은 노사 각각 10명씩 교섭위원들이 참석해 경과보고와 임금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했다.
대전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대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 학생, 학부모, 모든 교직원이 주인이고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며 “오늘 임금협약식이 대전교육 발전과 더불어 노사가 서로 동반자 관계를 견고히 유지하여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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