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미아 방지를 위해 3개월 이상된 반려동물과 소유자의 정보를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등록하는 제도로, 그동안은 개에만 한정돼 있었다.
등록을 희망하는 반려동물 소유주는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수수료 1만원과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비용을 납부하면 등록할 수 있고, 동물등록증은 시청 축산과에 발급 신청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고양이는 개와 달리 외장형 식별장치를 분실하거나 훼손할 수 있어 내장형만 허용된다.
시 관계자는 “개의 경우 동물등록제를 2014년부터 시행 중으로 1만여 마리가 등록하고 있다”며 “고양이 유기가 급증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고양이를 등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시범사업에 시행하므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ilyo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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