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 씨(25)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월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의 한 대학교 건물 연구실에서 B 양(19)의 신체를 수차례 강제로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날 밤 학내에서 열린 축제 주점에서 같은 학교 학생인 B 양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처음 알게 됐다.
A 씨는 술에 취해 연구실 건물 화장실에 가는 B 양을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인 점을 이용해 유사강간을 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