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 재지정 협약식
[의정부=일요신문]김장수 기자= 의정부시가 24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2017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협약식’을 가졌다.
여성가족부는 지정기간(5년)이 만료되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하여 그간 추진성과 및 재지정 기간 사업계획서를 다각도로 평가하여, 지난해 말 전국 11개 도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2012년 여성친화도시로 첫 지정된 이래 경기 북부 최초로 재지정에 성공한 것이다.
의정부시는 향후 5년간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의정부’를 비전으로 △성평등 기반 강화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의 5대 목표를 위한 13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시민서포터즈 여의주 성인지 모니터링 확대, 맞춤형 시민강사 양성으로 여성 일자리 활성화, 안심귀가 수호천사 서비스 홍보 확대, 육아나눔터 운영을 통한 주민자치 돌봄 실현, 문․예․숲이 있는 마을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여성친화마을 확대 등 2단계(2018~2022) 심화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인 의정부시 부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은 시민과 직원들이 함께 일군 성과”라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시민 모두 행복한 여성친화 선도도시 의정부로 성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의정부시, 수도계량기 동파‧동결 대비 비상근무
[의정부=일요신문]김장수 기자= 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 수도과는 주말까지 아침 최저기온이 –19도까지 내려가는 등 강력한 한파가 계속됨에 따라 수도계량기 동파‧동결에 대비한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량기 보호통 안에 보온재(헌옷, 보온카바 등)를 채우고 물이 차지 않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노출된 수도관은 장기간 집을 비울 때나 야간에는 동파될 염려가 있으므로 보온카바나 헝겊 등으로 단단히 감고 비닐로 감싸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놓아야 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계량기나 상수도 배관이 얼었을 경우에는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하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시작하여 점차 따뜻한 물로 녹여야 계량기 파손을 막을 수 있다.
계량기 유리가 깨져 동파로 물이 나오지 않을 때는 맑은물환경사업소 수도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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