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청사 전경.아산시 제공
[아산=일요신문] 김정규 기자 =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제도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매수청구제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를 대상으로,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도 포함된다.
매수청구 신청시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토지분할,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을 거쳐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을 한다.
다만 이주대책비나 영업손실 보상비 및 잔여지 보상 등 간접보상비는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산시는 지난 2003년부터 총 75억 원 예산을 투입해 도시계획시설부지 1만 5711㎡를 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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