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건물 유리창 가운데 탈출구와 가까운 곳 등에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일정한 힘만 가하면 손쉽게 깨지는 유리창을 설치하고 여기에‘비상탈출용 유리창’이라고 표시해 화재현장의 대규모 인명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다.
충북 제천 화재 참사에서 보듯이 건물에 강화유리 등 특수재질의 유리창만 있을 경우 사람의 힘으로 이를 깨기가 불가능해 소방대원들의 구조작업이나 탈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건축물의 일부 부분에 손쉽게 깰 수 있는 비상용 유리창을 설치하고, 그곳에 ‘탈출용 유리창’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박병석 의원은 “불이 났을 때 탈출구가 막혀 구조와 탈출의 골드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탈출용 유리창을 설치할 경우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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