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자유한국당 박찬우 국회의원(충남 천안갑·사진)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찬우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고 선거구민 750여 명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1심에서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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