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대전=일요신문]육심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현재 4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을 2년 이상 경력 또는 관련 교육과정 이수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은 경력을 증명하기 어려운 1인 사업자 등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해당 경력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업체의 일방적인 갑질이 벌어지는 등 여러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경력기간을 낮춤과 동시에 관련 교육과정 이수로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 해당 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문턱을 낮추고, 대중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았다.
조승래 의원은 “법안이 발의된 이후 법이 언제 통과되느냐는 문의가 많았다”며 “그만큼 많은 청년들이 해당 법의 통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 만큼, 더욱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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