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 구리시, 다수 시민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 시행
구리시는 시민 고충 해소를 위한 법률지원 제도를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다수 민원이 관련된 사회 문제에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시민을 대상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법률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섬김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구리시는 시 고문변호사들에게 법률적 자문을 받아 시민들이 지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환경·도시개발·재건축·복지 분야에서 피해 입고 있거나 고충을 겪고 있는 다수(5인 이상)의 시민들이며 신청 서식을 작성, 민원실에 접수하면 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아 법무 담당 부서에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활용해 전문가의 법률적 자문을 통한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시민과 담당 부서에 알려주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 구리시, 지방재정 신속 집행 강력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
구리시가 상반기 고용상황 및 거시경제 불안요인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부 조기집행 정책기조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예창섭 부시장 주재로‘2018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40개 부서의 신속집행 대상 주요사업의 월별 집행계획과 집행실적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구리시의 올해 신속집행 대상액은 2225억원으로 이 중 73%에 해당하는 1625억원을 상반기 집행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부서별 세부 집행계획을 세워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SOC 사업을‘2대 중점관리 사업’으로 1분기부터 적극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신속집행 지원과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집행률 제고방안 강구, 집행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강력한 신속집행 추진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집행이 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예창섭 부시장은 “금년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철저한 준비로 건실한 신속집행과 주민불편해소와 관련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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