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도지사.
[충남=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안희정 충남도지사(사진)가 충남도의회에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을 요구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은 정쟁이나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인류의 가장 소중한 인권의 가치를 담은 충남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표준 조례안을 배포했으며 충남은 이런 흐름에 발맞춰 ‘충남인권조례’를 지난 2012년 제정했다”면서 “충남인권조례는 도내 인권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이며 인권보장이 지방정부의 의무인 이상,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 틀인 인권 조례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조례 폐지는 조례 하나를 없앤다는 의미에 국한되지 않고 헌법과 국제 인권법이 지방정부에 부여한 인권보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지방자치단체에 인권 존중의 책무를 부여한 헌법과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지사는 “폐지 조례안은 결국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차별과 배제를 목적으로 발의됐으며 이는 헌법과 국내법, 그리고 국제인권법에 위반”이라면서 “헌법 11조는 국민 누구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2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도의회는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하며 “폐지 조례안의 실질적 이유는 충남도민 인권선언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원칙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자유선진당 송덕빈 의원(현 자유한국당)과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제정됐다.
충남도는 지난 2014년 충남인권조례의 ‘인권선언 이행’을 근거로 ‘충남도민인권선언’을 공포했다.
이 선언에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전과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충남 일부 시민단체와 기독교계는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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