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건설 발파공사로 담장이 갈라졌다고 주장하는 지역민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부산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국도건설공사현장 인근 지역민들이 발파로 인해 생존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관련기관 및 건설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산국토관리청은 창원-통영간 국도14호선에 대한 원활한 교통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2005년 ‘고성·죽계-마산·진전 국도건설공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거쳐 2013년 ‘고성죽계-마산진전2국도건설공사’를 발주했다.
사업비 760억 원의 이 사업은 A건설이 주관사로 B건설과 C토건과 함께 컨소시엄을 이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고성군 신천마을 주민 39명이 지난 1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한 건의서를 살펴보면, A건설 발파 진동소음으로 76건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해 이에 대해 보상 및 농로파손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또 A건설 발파현장을 방문해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변명만 늘어놓았고,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수차례 방문에도 단 한 차례도 만나주지 않는 등 직무태만이 도를 넘는 사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A건설 측은 2017년 12월 25일 첫 계측 당시에만 법정기준치 75db에 근접한 73db이었지만, 이후 발파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중 삼중 방음벽을 설치해 ‘터널 발파 소음·진동 허용 기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천마을입구와 발파현장은 이격거리가 890m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공사용 방음문, 가설방음벽, 터널내 공사용 방음문 추가 설치 결과 평균 소음이 65.2db, 평균 진동 0.009kinc로 법정 허용치 보다 현저하게 낮은 상태라고 주장한다.
특히 A건설 측은 마을주민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온갖 트집을 잡으며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A건설 관계자는 “E위원장이 2015년 8월 12일 오후 6시 30분경 마을발전기금 명분으로 1억 원을 본인에게 직접주면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요청을 해왔으나 거절했다. 2016년 4월 22일에는 강압적으로 TV를 사달라고 해서 직접 수령했다. 이어 2016년 6월에는 임야를 토취장으로 사용해 달라는 것을 거절했다. 2017년 3월 15일 12시경에는 신천마을 및 회화면 이장협의회 16명이 발전기금을 요구하기에 거절했다. 그러자 발파를 트집 잡아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며 교통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파소음보다 오히려 국도14호선 통행차량 소음·진동 계측값이 더욱 높다. 특히 발파 이전부터 발생한 균열까지 발파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피해보상은 있을 수 없지만, 환경분쟁위원회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피해 결과에 따라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천마을 보상위원회 E위원장은 “금품요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일축한 뒤 “A건설이 2017년 11월 27일부터 20일간 무작위로 발파한 후 집이 갈라지고, 어린아이가 경기를 해서 치료를 받았다. 소가 사산을 하는 피해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2월 중순경에 부산국토관리청을 항의 방문한 후 청장이 피해 파악 후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국토청 관계자로부터 공사로 인한 피해는 시공사가 보상해야 한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이후 A건설 측과 5차례 협의를 했지만, 환경분쟁위원회 조정결과에 따라 피해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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