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이용호 의원실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행정 등 사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과 감사 등을 책임지는 지방의회의 역량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원, 전문위원 등 지방의회 구성원들의 전문성과 식견을 높이기 위한 교육기관인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등 입법, 예산 심의, 지방세 부과 등 지역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대의기관이다”며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육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방의회의 역량이 곧 지자체의 역량으로 이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지방의정연수원이 설립되면 지방의회 스스로 실력을 키우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비롯하여 김경진, 김광수, 김수민, 김종회, 김중로, 윤소하, 장정숙, 조배숙, 최도자 의원 총 10인이 공동발의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