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 전경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지난 2월 21일 거제시 소재 해상콘도에서 발생한 강도살인미수범을 사건발생 17일만에 검거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피의자 B모씨(51세, 선원)는 도박을 하자며 유인한 후 피해자 A모씨(35세, 어업)의 뒷목 등을 함마망치(재질:쇠, 길이37cm, 무게 1.52kg)로 가격해 살해한 후 현금 5,000만 원을 강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는 약 8년 전 특수렌즈, 목 카드 등을 이용해 피해자와 함께 사기도박을 벌여 왔다. 약 5개월 전 피해자에게 특수렌즈 등을 다시 제공했으나, 피해자가 그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인적이 드문 해상콘도로 유인해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통영해경은 피의자 검거에 주력했으나 피의자는 사건 발생 후 주도면밀하게 휴대전화, 카드 등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경북 영덕, 포항, 부산, 경남 거제 등으로 도주하는 중 통영해경 소속 수사관의 끈질긴 탐문 및 잠복 끝에 지난 3월 9일 오전 7시 55경 통영시 소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의자 체포했다.
이번 범행을 달성하기 위해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도박 판돈 5,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어선을 빌려 피해자를 해상콘도로 유인한 후 범행도구인 함마망치를 비롯한 신체 훼손에 필요한 조경용 가위, 공업용 칼, 수 십장의 비닐봉투, 그물 망, 작업복, 작업화, 장갑 등을 사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영해경은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동기, 공범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사기도박 혐의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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