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활성화 추진 계획 교육 모습.
경남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도를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28일과 29일 이틀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활성화 추진 계획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복무기강 해이 및 민원인 불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대책도 병행해 새로운 근무문화 개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유연근무제 이용자 두 배 증가, 8세 이하 자녀 양육 직원의 33% 이용 등의 목표를 설정했으며,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직원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부서별 사용실적의 분기별 공개, 부서별 성과평가 반영 등을 시행한다.
지난해 유연근무제 이용자는 경남도 소속 일반직원 2,060명 중 145명으로 전체의 7% 정도였지만, 올해는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의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유연근무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직원들이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가족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가정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자로서의 만족도와 자긍심을 높여 도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유연근무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저출산 대책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특히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무원 유연근무제는 공무원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근무형태를 개인·업무·부서(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해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하는 제도다. 공무원은 시차 출퇴근형, 근무시간 선택형 등 7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와 소통 강화로 활성화 기대
경남도는 29일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고성사무소에서 시·군 및 도내 자율관리어업공동체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사진]
이번 회의는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찾아가는 업종별 간담회’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사)한국자율관리어업 경상남도연합회장(이기진)을 비롯한 시·군 연합회장, 도 사업소의 공동체 평가 담당자, 시군의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자율관리어업 유형별 우수공동체 선정대회에서 우수공동체로 선정된 ‘거제새우조망공동체(서경수 위원장)의 성공사례’ 발표와 ‘올해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추진 시 지켜야 할 사항’ 등 시행지침 안내와 등급화 및 평가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공동체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활동실적이 우수한 21개 공동체를 선정해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비 17억 2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공동체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자율관리어업은 정부주도의 어업자원관리는 한계가 있어 어업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자율적인 어업자원을 관리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어업분쟁해소, 어업인 소득향상, 지속적 생산을 위한 어장관리, 자원관리, 질서유지 등을 실천하는 운동이다.
참여형태는 마을어업, 양식어업, 어선어업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내 9개 시·군 234개 공동체 10,741명이 참여하고 있다.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경남도는 4월 2일부터 22일까지 약 21일간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시·군, 한국환경공단 및 농업인들과 함께 수거 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수거 활동으로 마을 안길 및 경작지에 방치된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과 불법 소각 잔재물을 적기에 수거해 농촌 지역의 환경개선과 영농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수거기간 동안 수거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는 마을별 공동집하장 등 수집 장소에 보관했다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해 재활용 처리한다.
도는 농촌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과 함께 폐기물 불법 소각, 투기방지 및 분리배출 요령 등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영농폐기물의 수거활성화를 위해 시·군과 한국환경공단은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4등급(A~D)으로 판정해 kg당 60원에서 140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농약용기는 개당 100원, 농약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폐비닐 19,501톤과 폐농약용기 634만개분의 수거보상금을 농민에게 지급했으며, 올해는 폐비닐 20,000톤과 폐농약용기 635만개분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농폐기물의 무단 투기 및 불법 소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보관을 위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78개소와 재활용 동네마당 2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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