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
[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공무원 승진인사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오규석 군수와 기장군 인사담당자를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하고, 이틀 뒤인 29일 해당 사실을 발표했다.
검찰이 오 군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3가지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행사 등이다.
오 군수는 2015년 7월 특정 공무원을 5급(사무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에게 승진인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늘리도록 지시하고 승진임용예정 배수범위를 47명에서 49명으로 늘리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 사실에는 오 군수가 사전에 승진예정자 17명을 내정한 후 인사위원회가 이를 결의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번 오규석 군수 사건을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 군수는 경찰 조사 당시 “인사담당이 나를 찾아와서 일 잘하는 공무원을 추천해달라고 해 의견을 말했을 뿐이다”며 “승진인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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