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청 전경.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뒷돈을 챙길 목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의 특근을 조작하고 채용 편의까지 봐준 금정구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8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금정구청 6급 공무원 A(52) 씨는 환경미화원들의 특근을 조작해주거나 채용 편의로 사례금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등)로 구속됐다.
금정구청 청소행정과 소속인 A 씨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퇴직 예정자인 B(62) 씨와 C 씨 등 구청 환경미화원 2명의 아들이나 지인이 환경미화원 채용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면접 예상질문 등 내부정보를 알려줬다.
이 과정에서 4000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2016년 10~12월 환경미화원 6명의 청탁을 받고 이들에게 휴일 특근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평균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덕분에 환경미화원 6명은 1인당 1300만 원가량의 퇴직급여를 더 받을 수 있었다. 이 대가로 A 씨는 2200만 원을 수뢰했다.
혐의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A 씨는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한 수의계약을 특정업체에 밀어줘 이 대가로 업체 대표 D 씨(56)로부터 670만 원을 받았다.
게다가 A 씨는 환경미화원 3명이 반납한 휴업급여 1030만 원을 국고로 환수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경찰은 A 씨만 구속하고 환경미화원 8명과 감시카메라 업체 대표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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