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에 따르면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후보자 명의를 나타낸 광고를 선거법상 제한되는 기간에 무료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93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3월 15일~6월 13일)는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세종시선관위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언론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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