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 사진)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 대상을 자녀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보상금 수급자 또는 선순위자 1인에 대해 대부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대부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자녀들의 생활여건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을 확대해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보장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 대상을 현행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보상금 수급자 또는 선순위자 1인에서 독립유공자 자녀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검토한 결과, 5년간 평균 6,68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돼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김해영 의원은 “보상금이 아닌 대부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재정에 큰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독립유공자 자녀들에 대한 대부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와 자립과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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