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부산시는 부산참여연대가 서병수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2일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항에 대해 3일 해명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먼저 참여연대가 ‘SA등급 순위에 들지 못한 종합평가와 주민소통분야는 쏙 빼놓고 발표하지도 않음으로써 시민들을 기만했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결과에서 부산시에 대한 종합평가와 주민소통 분야의 구체적인 등급 표기가 없어 이를 발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재정확보율은 전국 1위이지만 집행률은 전국 1위인지 조사와 비교도 하지 않았고, 재정확보 및 집행률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평가분야에 넣지도 않아 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부산시는 “재정확보율 전국 1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결과 자료에 근거해 발표했다. 재정집행률은 공약이행률(91.99%)과 재정확보율(96.76%)이 전국 1위이고, 일부 타·시도와 비교한 결과 집행률 93.32%로 부산시가 높아 전국 1위로 표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2009년 3월 12일 대법원이 선고한 ‘2009도 26 판결’의 내용도 참고사항으로 언급했다.
판결은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선거구민인 부산시민에게 보도자료를 통해 업적을 부풀려 홍보한 행위이므로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제1항제1호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결과 보고서에 근거해 자료를 작성한 것이지 결코 부풀려서 홍보한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나타냈다.
시는 참여연대가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제한하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홍보물을 제한하고 있는 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제5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부산시는 “시에서 자체 제작한 홍보물이 아니며, 매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결과 보고서에 근거한 보도자료 제공은 통상적 업무수행”이라며 “다른 시·도도 보도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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