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피부미용시술업소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4월말까지 미용관련 업소 50곳을 수사해 불법 미용행위를 한 10곳을 적발, 대표 10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10곳 중 7곳은 미용사면허는 있으나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고, 3곳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미용사 면허도 없이 피부 관리와 눈썹관리, 네일 아트 등의 미용행위를 한 혐의다.
미신고미용행위를 한 업소 3곳은 매니큐어와 기타 미용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게는 1만원에서 5만원까지 비용을 받고 손·발톱관리, 페디큐어, 속눈썹연장술 등의 불법미용영업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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