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강은희 후보도 많은 도움 줘 내용 잘 알고 있을 것”
[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홍덕률 대구시교육감 후보는 14일 최근 상대 후보인 강은희 예비후보가 방송 토론에서 언급한 자신의 벌금건과 관련, “이 사안은 대구대와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악성 재단 분규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원이 회계 집행을 잘못한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만 총장의 개인 비리는 아니라고 판단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14일 홍덕률 대구교육감 후보가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홍덕률 후보 선거캠프 제공)
이날 홍 후보는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방송 토론에서 강 후보가 언급한 자신의 대구대 총장 재임시 1000만원 벌금을 선고받은 사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홍 후보는 “방송 토론에서 강 후보가 이 사안을 김사열 후보에게 물으면서 자신(홍 후보)이 답변하지 못해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린다”고 배경을 전했다.
그는 “2011년께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정상화 논의 과정에서 변호사를 수임했으며, 변호사 수임료를 당시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대구대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하지만 교육부로부터 부적절한 교비 집행으로 지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총장 경고처분을 받았고 구재단측 일부 인사들이 이를 빌미로 검찰에 고발해 2014년 7월 2심 재판에서 벌금 1000만원의 판결을 받았으며 당시 재판부가 판결문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지출한 것은 아닌 점’, ‘대학 구성원들의 성금 모금을 통해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금액이 모두 학교로 반환된 점’,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에 실시된 총장 선거에서 피고인이 다시 대구대학교 총장으로 당선된 점’을 참작 사유로 명기했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결과적으로 실정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데 대해서는 총장으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당시 말씀드린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악성 재단 분규로 인해 대학의 운명과 학생들의 수업권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총장으로서 안위를 꾀하지 않고 학생과 대학과 교육정의를 지키기 위해 십자가를 진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대 정상화 과정에서 많은 지역 정·관계 인사들이 도움을 주셨다. 특히 당시 강 후보도 많이 도움을 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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