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제주시 연동 신시가지에서 열렸던 문대림 예비후보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도민 등 2만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원희룡 예비후보측이 문대림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당시 비행기를 동원해 참가자를 모은 시도가 있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원희룡 캠프 강전애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문대림 후보 개소식에 비행기를 동원해 육지 인원을 모으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이런 구태 선거행위가 이뤄졌는지 선관위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대정향우회는 SNS(밴드)를 통해 ‘대정읍 출신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실 분 지원받는다. 편도 항공편 지원해 드린다. 대정향우회 사무국장에게 쪽지 보내주시면 된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강대변인은 “이는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명백히 위반되는 범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문 후보 지지세력으로 추정되는 단체가 ‘도민사회 줄 세우기’와 ‘편 가르기’의 대명사로 불리는 1998년 도지사선거 우근민 유세 시에 수 십대의 버스를 동원해 청중을 모았던 사건의 기억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라며 “도민들은 더 이상 돈 선거, 동원 선거, 이권 선거, 도민 알권리 무시 선거에 농락되지 않을 만큼의 성숙한 의식을 지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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