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화 부산대 교수가 지난 25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가 교수 재직 시절 신규 교수 임용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지난 25일 제기됐다. 그러자 김석준 후보 측은 즉각 이에 반박했다.
부산대 사범대 사회교육학과 김양화 교수는 이날 오전 부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8년 1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부 일반사회교육과의 ‘법교육’ 교수 공채에 지원한 A씨가 당시 김석준 교수로부터 납득하기 힘든 불공정 면접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양화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를 당했다는 A씨는 면접 심사 당시 5인의 면접위원 중 한 명이 면접전형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우 낮은 면접점수를 받았다.
외국어 구사 능력 전형에서는 심사위원들이 아무도 중국어를 모르면서 중국어를 사용한 A씨에게 낮은 점수를 줬다.
전공심사에서는 5인의 심사위원 중 과반이 넘는 3인이 법학이나 법 교육을 전혀 전공하지 않은 심사위원이고 5인의 심사위원 중 과반이 넘는 3인이 심사대상인 ‘기초법 강의 가능’ 여부는 아예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
김양화 교수는 이 같은 주장을 펼치면서 그 근거로 “김 후보가 채용 선임자의 위치에 있어서 이 같은 ‘갑질’을 펼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양화 교수는 “이 같은 이유로 위임받은 권한의 사회적 통제를 완전히 형해화시켰다는 점에서 공적 사무에 대한 전형적인 반민주적 접근이었다”며 “여태껏 최소한 유감의 표명조차 없고 상황에 따라 어떤 형식으로든 재발할 수 있다고 여겼다. 검증을 수반한 다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사실을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양화 교수는 임용 당시 해당 학과의 최고 선임교수이자 면접심사위원인 김석준 교수가 심사 개시 전부터 “A씨는 나이가 많아 임용할 수 없다”는 말을 심사위원들인 후임 교수들에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양화 교수는 “부산대학교는 사건 발생 후 지금까지 무려 7년이 지나도 심사위원들의 행위에 관한 조사는커녕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나 조치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0여 년 세월 동안 김석준 후보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기다렸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며 “진보를 자처하는 교육감 후보로서 과거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곧 있을 교육감 토론회장에서라도 해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양화 교수의 기자회견이 이후 김석준 후보 측은 즉각 반박자료를 배포했다.
김석준 후보 측은 먼저 김양화 교수가 제기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고소’ 건은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사안이라고 입장을 나타냈다.
김 후보 측은 “‘전임교원 공채 과정 불공정 주장’의 당사자인 A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부산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한 것”이라며 “이미 1심·2심 기각에 이어 2014년 11월 대법원에서도 ‘원고상고기각-심리불속행’으로 최종 기각돼 원고 패소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2007년 교원 신규임용과 관련된 행정소송과 형사고소사건에서 결론이 내려진 것과 같이 김석준 교육감후보는 아무런 잘못과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거도 없는 주장을 악의적으로 유도하며 의혹을 제기한 사실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간주,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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