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에 따르면 C씨는 지난 달 18일 대전광역시장선거 B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D씨와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터뷰를 한 것처럼 ‘기사’ 형식으로 작성된 허위의 글을 A후보자의 팬클럽 밴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C씨는 같은 날 동 팬클럽 정기모임을 개최하면서 식사 경비 중 50여 만원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A후보자를 위해 행사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팬클럽 모임 참석자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최대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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