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국 간 합의에 따라서 2007년 기준 상품 품목분류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나, 인도 세관은 2017년 기준 상품 품목분류번호가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한다면서 특혜관세율 적용을 거부했던 것이다.
해당 수출물품이 한-인도 CEPA를 적용받을 경우, 인도 통관 시 특혜관세율 0%를 적용받아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협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기본세율 10%가 적용되어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인도 주재 관세협력관은 해당 통관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 관세청을 방문해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는 상품 품목분류번호는 2007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양국 합의를 상기시키고 인도 관세청의 시정을 요청했다.
인도 관세청은 잘못된 조치를 취한 당해 세관에 시정 조치를 내려 품목분류번호 기준 연도를 정정하였고, 우리 수출기업들이 CEP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주인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번 문제의 해결로 동종 물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서 수출 가격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한 혜택은 최소 100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ilyo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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