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숙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일요신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8일 유세 현장에서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조희연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홍 대표가 자당 유세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 박선영에게 투표했다고 발언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홍 대표는 지난 8일 저녁 6시경 송파구 석촌 호수 인근에서 진행된 송파을 보궐선거 유세에서 본인이 사전투표에서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고 발언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 측은 “언론보도와 관련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라며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는 특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감 후보의 정당 추천을 금지하고, 정당 대표자·간부 및 유급 사무직원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라고 법률상 근거를 밝히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 측은 “홍 대표가 본인 스스로 누굴 찍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행위는 결코 단순한 개인의 의사 표시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특히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발언했다는 점에서 박선영 후보의 당선을 유도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10일 논평을 통해 “홍 대표는 위법적 교육감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