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앞으로 제주도청 공무원들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퇴직공무원과 사적으로 접촉할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고위공직자 임용·임기 개시 전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퇴직공무원과의 사적 접촉 신고 △사적이해 관계 신고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금지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대국민 공개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문서 전체 직원 공람 등이다.
제주도는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공직자로서 확고한 자기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직유관단체 등에 가족 채용을 위한 부당한 압력 제한 △퇴직공무원과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금지 △마을 행사 등 직무 관련자에게 협찬요구 행위 제한내용은 제주도에서 먼저 도입(2015년)해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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