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 인천시, 산업단지 배출업소 환경관리 기술진단 지원
인천시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환경관리 기술력이 열악하고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중소기업 배출업소 20곳에 대해 환경관리 기술진단 및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지원단은 3개반으로 운영되며 공무원 3명과 전문인력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경험이 풍부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환경관리 우수기업협의회원, 도금협회 임원, 멘토링 참여 멘토사업장 소속 환경전문가, 환경전문공사업협회 기술 인력이 참여해 기술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기술진단을 받는 대상 업체는 올 상반기 단속에서 환경관련 위반으로 적발된 20개 사업장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 7개소, 대기 또는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업소 14개소 등이다.
기술진단은 방지시설 설치·운영의 적정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문제점 파악, 전문가 원인분석에 따른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 모색 및 집진시설 유지관리요령, 법적 이행사항 교육, 환경관련 노하우 기술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기술지원 내용은 사후에 현장 확인을 통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대상업체 외에도 기술진단을 신청하는 업소에 대해 수시로 기술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술지원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환경관련법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나 심각한 환경오염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의 경우는 제외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 활동과정에서 자칫 발생하기 쉬운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환경기술 습득, 공정개선 등 마인드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인천시, 제2회 인천버스킹 경연대회 개최
인천시와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시연합회는 ‘제2회 인천버스킹 경연대회’가 23일 오후 2시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제2회 인천버스킹 경연대회’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공연을 하고 즐길 수 있는 버스킹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이번 경연대회는 지난 5월 4일부터 5월 27일까지 재능 있는 일반 시민들의 공모접수를 받아 진행되었는데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반응이 있었다.
사전심사를 거친 13개팀이 23일 본선 경연을 펼치게 되며 총 7개팀이 수상을 하게 된다. 대상 1팀, 금상 1팀, 은상 2팀, 동상 3팀이다. 수상한 팀은 인천시에서 지정한 버스킹존에서 9월터 10월까지 한 달여 동안 팀당 4회 버스킹 공연을 하면서 인천 시민들 일상속의 휴식과 문화를 선사하게 된다.
본선은 시민판정단과 전문가 심사위원단의 점수를 합산, 순위가 결정된다. 본선에 오른 팀은 오쿠스틱 보컬 10팀, 거리극 1팀, 탭댄스 1팀, b-boy 1팀 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2회째를 맞는 본 경연대회가 인천의 버스킹 문화 확산에 많은 기여를 하기 바라며 열정과 재능 있는 버스커들의 활동무대를 마련해 줌으로써 공연 문화가 시민들 속에 자리 잡아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인천시, 불법어업 및 낚시어선 제한기준 위반 지도단속
인천시는 어린 물고기 보호를 통한 수산자원 회복과 낚시어선 안전 운항을 위해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41일 간 인천시, 군·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해상 및 육상에서 불법어업 및 낚시어선 위반행위를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 불법어구 사용 및 어구사용량·사용금지기간 위반행위 ▲ 무허가 어업 ▲ 꽃게 불법포획 ▲ 포획 금지 수산물·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 ▲ 낚시어선 승객의 불법포획 ▲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준수여부 ▲ 낚시어선 신고확인증 게시, 승선자명부 보관 등 어업질서 및 낚시어선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적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또 해상 및 육상 합동단속반을 편성, 관계기관과 협업해 입체적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어업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어린 물고기 불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꾸미 금어기, 낙지 금어기, 꽃게 금어기가 시작됨에 따라 불법 포획 및 유통행위를 지도·단속, 급감하고 있는 관내 수산 자원 보호에 역량을 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적인 불법어업을 근절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어업인들이 불법어업으로 사법 및 행정 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인 법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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