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이 기자는 7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입니다”라는 글에서 “지난 겨울과 봄을 거치며 반년 넘는 시간 동안, 지난 20여년 기자생활을 통틀어 가장 혹독한 조사를 받았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최근 내려진 서울고등법원의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 결정 역시 재차 기각되었기에 경찰 수사결과도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고 덧붙였다.
이 기자는 “항고심 재판부가 1심에 이어서, 김광석씨는 물론 서해순씨가 이미 일반대중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며, 자살에서 타살 가능성에 이르기 까지 영화가 제시한 다양한 의혹들이 대체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에 따른 것이고 나아가 알권리에 해당되는 것들이었습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그 침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줬기 때문이었습니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그럼에도 오늘 경찰이, 20여 년 전 경찰의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진실추구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제기를 단순히 제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건 당시가 아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또한 명예훼손 적용의 근거로 서 씨가 사회,문화 분야 비호감 순위 1위에 꼽힌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라며 “이는 10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영화 김광석 관객 보다는, 서 씨 본인이 ‘jtbc’ 뉴스룸 등에 출연해 보인 태도와 발언내용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큰데도, 모든 책임을 다큐멘터리 영화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여 황당하기도 합니다”고 강조했다.
이 기자는 “앞으로 검찰 수사가 남은 만큼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또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제작 목적, 즉 한해 수 만 명에 달하는 변사자에 대한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수사, 그리고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일지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김광석법 제정 등에 대한 노력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