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탐라사진동우회]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폭염으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5천만원을 긴급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제주에서는 최근 이상고온 현상으로 온열질환자가 2명 발생했다.
폭염 시 강한 자외선 노출로 인한 열사병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교통흐름과 안전에 방해되지 않는 시내 10곳의 횡단보도 주변에 그늘 막을 시범 설치하고 폭염예방 홍보물을 제작·배포 할 예정이다.
또 제주지역 무더위쉼터 480곳에 디자인이 개선된 안내표지판으로 식별하기 쉽게 부착해 재정비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6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유관부서 등 합동 T/F팀을 구성해 관련부서, 지방자율방제단과 합동으로 폭염 취약 계층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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