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봉 정상에 위치한 제주도 기념물 제23호 봉수대.
도시공원일몰제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공원 부지를 2020년까지 매입하지 않으면 2020년 7월 1일 부로 공원자격에서 일괄 해지되는 제도를 말한다.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 건강과 휴양,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지정된 곳이다.
하지만 대부분 사유지이기 때문에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공원은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으로써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도시공원들이 사실상 개발용도로 얼마든지 전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귀포시에 지정된 도시공원 면적은 282만567㎡다. 이중 도시공원일몰제 대상면적은 119만5993㎡에 이른다.
제주시의 경우 도시공원면적은 709만5491㎡이고, 일몰제 대상 면적은 349만2821㎡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약 47%에 해당된다.
사라봉에 위치한 동굴진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0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가 장기간 매입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들이 해제된다면 도심지와 가깝거나 도심지 내에 위치한 공원들은 사실상 개발사업의 표적이 될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도심권 개발이 가속화되고 도심 내 도시숲이 사라지게 되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도시숲이 해오던 기능들이 상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먼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도시숲의 상실은 대기오염을 증가시켜 도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면서 “기후변화 등으로 여름철 무더위가 극심해 지는 가운데 도시열섬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잦아지는 기습폭우로 인한 도심 내 홍수예방 기능도 상실돼 침수피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제주도가 밝히는 대안은 매입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주요공원을 중심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라며 “장기미집행 공원 중 5만㎡ 이상의 공원은 민간공원으로 추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의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해 사유지 매입을 검토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하지만 매입예산은 올해 50억원 정도이고, 추경을 통해 40억을 더 확보하겠다고는 하지만 효과적인 예산규모는 아니다. 현재 매입을 위한 비용은 최소 6000억에서 많게는 1조원까지 예측된다. 지금 확보한 예산으로는 매입할 수 있는 토지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결국 이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향후 추경 등의 예산편성 시 도시공원 매입비용을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제주도는 채무 제로 상태인만큼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공격적인 매입계획을 잡고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당장 모든 도시공원을 매입할 비용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토지소유주를 설득하는 작업과 도시공원을 유지할 수 있는 실효적인 계약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제주도가 보여줘야 한다“면서 ”이를 강력히 집행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어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개선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꼼꼼히 살피고 정책화할 수 있는 전담기구신설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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