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재판에서 사법부와 청와대의 거래 의혹이 있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서귀포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재판에서 사법부와 청와대의 거래 의혹이 있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행정소송 1·2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재판장이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회장 강동균씨 등은 17일 오후 2시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명박 정부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재판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2년 7월 5일 전원합의체의 강정마을 관련 판결에서 직접 재판장을 맡았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정마을 주민 438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강씨 등은 “지난 6월 5일 법원 행정처가 공개한 대법원 내부 문건에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대법원 판결이 명시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 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해당 판결을 사법부가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로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건에 언급된 판결은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데 근거가 됐던 중요한 판결로, 불법적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정당화해준 대법원 판결을 ‘거래 수단’으로 삼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검찰에 접수된 고발 사건은 30여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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