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학교 예산 5억을 횡령한 교육공무원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억1860만 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세출업무를 담당하던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학교 명의의 예탁금 등 3개 계좌를 관리하면서 15차례에 걸쳐 2억1717만원을 무단 인출하고, 학교 회계 전자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의 계좌로 3억142만원을 횡령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범행을 통해 확보한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스포츠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올해 6월 1일자로 파면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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