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이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제주지역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한진그룹이 제주지방법원에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26일 성명을 통해 “한진그룹의 지하수 탐욕을 제주에서 몰아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진그룹은 2011년부터 제주도에 지하수 증산 신청을 요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현행법상 민간기업이 지하수 증산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제주특별법상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 먹는 샘물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증산신청은 부당하다고 해석했다.
제주도는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한국공항에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말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한진은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3월 14일 제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 관계자는 “법제처 유권해석은 증량 신청 자체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한진그룹은 제주도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부정하고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의 반려결정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한진그룹이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국가사무와 법률 그리고 지방자치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연대회의는 “더 큰 문제는 지하수 증산 반려 결정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을 보내고 있는 도민사회의 민의마저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한진그룹이 지하수 공수화의 가치를 철저히 훼손해온 것에 대한 도민사회의 분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반사회적 행태를 저질렀을 때 치를 대가는 매우 엄중하다”면서 “방종의 길을 계속 간다면 그룹의 존립마저 흔들릴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어 “한진그룹은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제주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면서 “제주도 또한 한진그룹의 소송에 대해 철저한 준비와 강력한 대응으로 한진그룹이 다시는 제주도의 지하수를 넘볼 수 없도록 분명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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