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서 중국 공안 제복을 갖춰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인 중국인에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건조물침입과 강도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우모(26)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우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6시50분쯤 중국인 취업 브로커 A씨를 찾아 돈을 빼앗기 위해 흉기를 소지하고 제주시 노연로 소재 A호텔에 들어가 투숙객들에게 여권 제시를 요구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서 취업하려던 중국인 구직자들의 수수료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우씨는 취업알선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우씨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중국의 경찰인 공안 제복을 입고 호텔 객실을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황미정 판사는 “공안 복장을 한 채 호텔 객실 문을 두드리거나 고객에게 여권 제시를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다”며 “수사기관에서 범행 동기를 허위로 진술한 점 등을 보아 죄질도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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