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청사 전경
[세종=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세종시는 23일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시민성명회 등을 거친 뒤 연내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시장과 시의 권한과 역할을 시민과 나누고 공유함으로서 앞서 공약에서 내세웠던 시민주권자치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민참여기본조례(안)은 입단 단계에 시민들의 참여와 제안을 바탕을 검토해 ▲시민조례 발의권 부여 ▲다양한 연령 참여 ▲시민교육 필요, ▲정보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시 시민참여기본조례구상안은 총 4장, 35조, 부칙 3조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16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정책에 참여 가능하며, 세종시장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입법·행정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시민주권회의와 마을회의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시민의 정치참여와 주민자치활동에 지원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세종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숙의 과정도 거치는 한편 좀 더 내용을 다듬어 연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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