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에서 30일 대전·충남 불법 도시정비사업의 주민피해 방지 요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정의당 대전시당은 30일 대전시청에서 대전 불법 도시정비사업 고발 및 주민피해 방지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공동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충남도와 대전시의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여러 곳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제 법령들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불법·위법의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마을과 그 주민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아파트 건설 사업으로 치닫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으며, 이에 시·도 차원에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주민의 권리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대표적인 문제로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인 지역의 경우 십수 년이 넘게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지 못하는데 최소한의 주거 또는 상가환경 개선조차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으며 이에 마을에 남기 위해서는 수억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상가 세입자들은 실질적으로 가장 큰 부담인 권리금, 인테리어비용 등을 전혀 보상받지 못했으며 주민들이 심각한 불화를 겪게 되고, 80% 이상의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김윤기 위원장은 “도시 정비사업에서 불법과 위법적 투기거래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행위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주민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탈법·불법의 사업 진행이 횡횡해 이로 인한 원주민들의 권리침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위법에 대해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여 주민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대전시당과 충남도당은 기자회견 후 충남경찰청과 대전경찰청에 공동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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