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고봉현 책임연구원은 정책연구과제로 수행된 ‘제주지역 농산물 자조금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농업인이 참여하고 농업인이 누리는 ‘제주형 농산물 자조금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 연구원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자조금 정책은 농업인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자조금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 법·제도적인 정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자조금제도가 개별사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정부와 민간의 제도적 협력을 실현해 나가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제주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조금 사업은 임의자조금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자에게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자조금 제도의 인지도나 필요성에 비해 자조금 제도가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참여하는 농가가 실제로 느끼는 효과나 만족도 자체가 크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설문조사에서 자조금 제도의 인지도(91.9%)와 제도의 도입 필요성(78.2%)에 대해서는 높게 조사된 반면 제도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37.9%로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됐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자조금 조성규모의 영세성에 대해도 지적했다. 제주지역 자조금 조성규모는 매우 미약해 지속적인 광고나 홍보활동보다는 일시적인 이벤트성 행사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보통’의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현재 자조금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참여농가의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조금 사업들의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의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자조금 조성규모의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연구원은 제주지역 농산물 자조금 사업의 추진방향으로 생산자의 대표성 강화 및 생산자에 의한 자조금 조성규모 확대와 자조금 사업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정부·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품목별 수급안정 정책과 자조금 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소비촉진·연구조사·교육사업(농가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 및 당근의 경우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과 준비 필요, 매년 자조금 사업에 대한 성과 및 효과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산물 자조금은 지난 1990년대 이후 시장개방이 본격화되고 관세와 보조금에 의한 농업의 보호와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생산자의 권익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도입됐다. 이후 2000년부터 농안법에 자조금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가 본격적으로 마련됐으며 정부지원도 이때부터 시작됐다. 오는 2012에는 자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농안법에서 분리돼 별도의 농산물 자조금법이 제정돼 지난 2013년 2월부터 본격 시행돼 왔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