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장중인 자동차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
대전시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중고 기계장비제품 리모델링업체, 자동차 부품 제작업체, 자동차 외형복원업체 등의 불법 도장시설 미신고업체와 방지시설 없이 샌딩 작업을 한 자동차 정비공장 등 주로 자동차 관련 사업장이었다.
이 업체들은 제대로 된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도장작업을 하거나, 먼지 제거 시설 없이 페인트 도포 작업을 하는 등 분진과 악취를 유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사법처리와 함께 사용 중지 명령 또는 조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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