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돼지열병 홍보 리플렛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관세청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여행자들이 외국으로부터 돈육 가공품 등 축산물을 휴대반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반입한 순대, 소시지, 만두 등의 돈육 가공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성 돼지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서 직접 전파된다.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돼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한번 감염되면 치료제도 백신도 없어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른다.
관세청은 돼지고기와 가공품인 햄, 소시지, 순대, 만두, 육포 등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서는 휴대반입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오는 22일부터 한 달간 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집중 검사를 하고, 전국 공항만 세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특히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에서 오는 여행자들을 검역기관과 합동으로 X-Ray 집중 검색, 검역견 활용, 특정 항공편 여행자 전수검사 확대 등 휴대품 검사를 대폭 강화해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식품의 국내 반입을 미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ilyo08@li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