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립요양원 전경, 사진=충남도립요양원
[보령=일요신문] 이상원 기자 = 충남 보령시 주교면에 소재한 충남도립요양원(원장 김현옥)이 충남도의 지도점검에 대해 도를 넘은 ‘표적감사’라며 항의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도 담당공무원이 ‘공무집행방해’라며 대치했다.
16일 충남도립요양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충남 보건복지국,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노인시설팀 3명과 보령시청 사회복지과 경로복지팀 1명으로 구성된 지도점검팀이 지도점검을 나왔다.
이에 요양원 주변인들은 오는 11월 운영계약 만료로 운영자 공모 및 재위탁·갱신계약 등이 맞물려 있는 시점에서의 지도점검은 ‘표적감사’라는 의혹을 놓고 열을 올렸다.
요양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지난달 31일 도 노인시설팀이 지도점검을 실시한 후 이달 5일부터 이틀간(필요시 연장) 6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합동지도점검’을 하겠다는 공문을 이메일로 4일 오후 3시께 통보했다.
요양원 측은 점검 하루 전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자 도는 일주일을 연기한 11일에 점검을 시작했고 점검내용은 회계일반, 물품관리, 후원금관리, 기능보강 및 장비보강, 직원복무관리 등 과거와 다른 점검이었다고 주장했다.
첫 날 점검을 마친 점검팀은 이튿날 같은 과 보육팀장(전 감사실 근무)을 충원해 조사했고, 요양원 측에 2016년도분부터의 제반 자료를 요구하면서 충돌을 빚었다.
요양원 측은 요구한 자료는 이미 보령시로부터 지도점검을 받고 보완과 소명을 통해 정리한 자료들이므로 표적감사를 의식한 요구로 보고 항의하며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감사가 중단되자 조사팀은 요양원 원장, 사무국장, 팀장을 제외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조리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담을 실시하고 면담내용을 함구토록 했다.
당일 조사팀은 자료제출거부에 따른 확인서를 요구했고 요양원장은 거부이유를 적시한 후 서명난에 서명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기록했다.
조사가 끝난 시간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로, 양측이 자료거부확인서를 놓고 대치한 후 요양원을 떠난 시간은 오후 8시 40분께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원 담당자는 일련의 점검내용에 대해 “이런 지도점검은 10여 년 동안 전무후무한 조사이다. 위·수탁 계약 만료와 재계약 및 공모의 시점에서 무엇인지 모르나 ‘표적감사’의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지도점검팀 담당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다 볼 수 있는 상황과 권한이 있음을 말하고 절차에 따른 지도점검이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부인했다.
충남도립요양원은 2015년 11월 25일부터 올해 11월 24일까지 위∙수탁 협약체결을 통해 학교법인 총신대학교에서 운영해 왔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운영 위·수탁자 모두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시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수탁 계약 만료 시점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놓고 요양원 측은 이번 점검의 부당함을 각계에 알릴 것이라며 소송 및 도청 앞 집회 등을 위한 집회신고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