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논란들은 이러하다. 통상적 관행과는 달리 메이슨캐피탈은 매매계약 당사자인 지투코리아그룹과 알비케이이엠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불과 2주 만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했다. 또한 메이슨캐피탈은 지난 1월 와이티홀딩스를 인수할 당시 종업원지주회사(종업원 조합) 측과 ‘3년간 고용 보장’, ‘2년간 재매각 금지’ 조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짐에도 불과 인수 7개월 만에 재매각에 나섰기 때문이다.
메이슨캐피탈 CI
199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메이슨캐피탈은 중요사항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논란은 메이슨캐피탈이 지난달 27일자 공시 내용에서 출발한다. 공시용을 보면 메이슨캐피탈은 자회사 와이티홀딩스대부 주식과 출자증권 전량을 140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지투코리아그룹과 알비케이이엠디와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메이슨캐피탈은 지투코리아그룹 등이 계약대로 잔금납입일인 8월 24일 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 파기됐다고 밝혔다.
메이슨캐피탈은 올해 1월 와이티홀딩스대부 지분 100%를 110억 원 규모에 인수했다. 투자 후 목표수익 달성을 목표로 하는 헤지펀드 특성답게 메이슨캐피탈은 불과 8개월여 만에 와이티홀딩스대부 인수대금보다 30억 원을 더 붙여 재매각에 나섰다.
메이슨캐피탈과 계약을 체결한 내용은 지투코리아그룹 등이 계약금으로 메이슨캐피탈에 40억 원을 내고 나머지 100억 원을 계약 체결 2주 후인 8월 24일까지 지불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지투코리아그룹 등이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서 메이슨캐피탈은 새로운 매수자를 찾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거액의 인수·합병(M&A) 계약에서 잔급지급 기한을 계약 후 2주로 정하고 이후 납입하지 않았다고 계약을 자동파기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대금지급 조건과 관련해 매매 당사자가 충분한 상의 끝에 지급기한을 정하는 게 보편적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메이슨캐피탈의 인수전까지 와이티홀딩대부는 옛 동양파이낸셜대부 직원들로 구성된 종업원지주회사였다. 2015년 말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이 매각한 와이티캐피탈대부(옛 동양파이낸셜대부) 지분 100%를 인수목적법인인 종업원지주회사가 소유했고, 이후 2년만인 올해 1월 메이슨캐피탈이 인수했다.
금융당국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메이슨캐피탈은 종업원조합으로부터 와이티홀딩스대부를 인수할 당시 3년 간 고용 보장, 2년간 제3자에게 재매각 금지 조항을 제시했다. 사실대로라면 메이슨캐피탈은 인수 후 불과 7개월여 만에 재매각에 나선 셈이다.
금융투자업계 다른 관계자는 “시장에서 메이슨캐피탈이 와이티홀딩스대부 인수 희망업체들을 상대로 경쟁입찰을 통해 높은 가격을 써낸 회사에 팔기로 했다는 것이 시장에 알려진 소문이다. 종업원조합과 메이슨캐피탈, 와이티홀딩스대부 전 인수자와 새 인수자 사이에서 분쟁도 예상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메이슨케피탈 관계자는 “최초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지투코리아그룹과 알비케이이엠디와 계약파기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이뤄졌다. 계약파기 사유는 공시에서 밝힌 것 외에 밝히기 어렵지만 몇가지 더 있었다. M&A와 관련해 상세한 내용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명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